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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1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에게 인천 부평구 G 대 674.4㎡ 중 51.530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2010.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I동 일대에서 시행된 J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2. 12. 23.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인 인천 부평구 K 674㎡와 H 674㎡를 L에게 매각하였고, 위 토지매수자 지위는 순차 전매를 거쳐 2004. 8. 24. 피고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최종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후 위 매매대상 토지는 2006. 5. 18. 인천 부평구 G 대 674.4㎡ 및 H 대 6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정리되어 피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M’(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서, 200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별 전유부분 및 그 대지권 지분을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다시 양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서(이하 위와 같이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 지분 합계는 인천 부평구 G 대 674.4㎡ 중 51.5309/674.4 지분 및 인천 부평구 H 대 674.4㎡ 중 51.5309/674.4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권 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피고 공사: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