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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5고단12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친구인 B으로부터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 공업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G 투 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위 가. 항 기재 E 공업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H 투스 카니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3. 경 사이에 신안군 I 주 )J 숙소 앞 공터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및 H 번호판을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에 부착하고, 전 남 신안군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G 및 H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신안군 K 일대에서 위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실결과 보고, 압수 조서, 차량종합 상세 내용,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업무 협조 결과 회신, 자동차등록 원부, 번호판 도난 파해 차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29 조, 각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