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7고합7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7고합841(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A
오세영, 문지선(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10. 13.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2017고합764」
1. 피고인은 2017. 6. 21. 00:56경 서울 중구 C빌라 000호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4세)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07:40경 제1항 기재 집의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자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성기 쪽으로 당기고 눌러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08:27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 넣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자세로 바꾸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누워 있어."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841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04:32경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검정색 NE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해바라기센터 속기록(D 진술내용), 피해자가 그린 약도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1. F과 피해자의 G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17고합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 범칙금납부고지서 사본,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화면 조회내역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6.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자신의 친동생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퇴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종용하고, 신고자로 추측한 피해자의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시켜 양육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