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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 앞 도로를 청렴 연수원 방면에서 수 곡 1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64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사고와 무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지적하는 등 잘못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