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3 2016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6. 22:45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