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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5:0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2 층에서 피해자 E( 여, 30세) 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E의 치마 밑으로 넣어 팬티,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 사건 발생 D 2 층 내부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