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 뺀치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구미시 일원에 있는 아파트 옥상과 지하를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경 사이 어느 날 03:00경 구미시 D아파트 옥상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물탱크 아래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감자 1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어느 날 03: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G 식당 내에서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장석을 뜯고 침입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계란 1판, 고추장 2kg, 김치 1통, 스팸 5개, 커피스틱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어느 날 03:00경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뺀치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장석을 뜯고 침입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디스 담배 3갑, 라면, 반찬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어느 날 03:00경 위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뺀치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장석을 뜯고 침입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쌀, 김치, 마른반찬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