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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금 승리에 있는 비석 사거리 부근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 승 사거리 앞까지 B SM7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음주 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