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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3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79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9. 15. 수원시 팔달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에서 E로부터 ‘F마트’ 내에 있는 정육코너인 ‘G’을 H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기로 하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의 전대부동산의 표시란에 ‘수원시 팔달구 D(정육코너)’, 임대인란에 ‘I, J,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임차인란에 ‘K, 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전차인란에 ‘H, M, 강원도 춘천시 N아파트 O호’, 그 하단에 ‘임대인은 2016년 9월 15일자로 임차인 K와 전차인 H과 전대차 계약(시설사용)에 동의합니다’, 하단 서명란에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단법인 I 명의의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0. 7.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생명산업과에서 제1항 기재 ‘G’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 제1항 기재 D건물 2층에서 ‘G’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Q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영업부장 R에게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