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9 2015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3: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