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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40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12.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 선거법 제 95조 제 1 항의 ‘ 선거에 관한 기사’, ‘ 통상방법 외의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28.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6. 1. 1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95조 제 1 항의 ‘ 통상방법 외의 방법’ 및 공직선거 법상 ‘ 사전선거운동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