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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151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49,1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 소유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던 E은 2017. 7. 9. 9:20경 충남 공주 사곡면 노상을 진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서행하여 차량의 충격을 완화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원고가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1, 을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커튼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여 안전벨트를 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요청으로 커튼을 걷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4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만, 원고는 이러한 요청 이후 신속히 안전벨트를 다시 착용하여 갑작스러운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소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