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2 2016고합10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5. 23. 경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C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중등 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34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 망상 증세를 느끼던 중, 2016. 10. 10.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2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2 세) 을 발견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라는 피해 망상 증세를 느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지금이 몇 시냐

’ 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10 시 22분이다 ’라고 말하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1.5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을 가한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