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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살인][공1984.8.1.(733),1239]

판시사항

상관의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66.3.15 선고 66도63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총을 발사 그 상관을 살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기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살인죄를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그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3.2.선고 83노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