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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3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 반출하는 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과세기간 다음해

5. 31.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저유소를 임차하여 10만 리터 용량의 지하저장탱크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2009. 6. 용제 공급업자 E로부터 ‘H-500'과 '7호(CP-2714호)' 용제를 은밀히 공급받아 그 용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주유소 운영자인 F 등에게 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D저유소에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지 아니하며, 그 사실을 세무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89,931리터를 제조하여 주유소 운영자인 F 등에게 반출하고도 2010. 2. 28.까지 그에 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71,224,125원 및 교육세 10,683,619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그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합계 556,696,67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전말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