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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0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장 번영회 회장으로 동 시장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08. 16:00경 부산 동구 E 자신이 관리하는 D시장 정문 자동출입문에서, 피해자 F(여, 72세)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동 시장 정문 자동문안으로 들어가도 불법으로 계단에 설치 한 자동문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게 출입자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 시장 정문 계단에 자동출입문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단 7개 중 4번째 계단에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하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문이 닫히자 놀라 뒤로 피하면서 발을 디딜 공간이 부족하여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CCTV 영상녹화 사진첨부

1. 자동출입문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2005년 자동문 설치 이래 그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두달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