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된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2011. 9. 18. 08:37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삼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