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3: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빨간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촬영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