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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402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표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