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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합42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서울 은평구 C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그곳 총무인 피해자 D(66세)이 평소 자신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며 주의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던 중 2012. 10. 17. 04:25경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고 벽을 손으로 내리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 중이던 접이식 칼(칼날 10cm, 손잡이 12cm)을 들고 뒤따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콧등 부위를 베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눈알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3회, 왼쪽 어깨 뒷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피해자 사진, 소견서, 수사보고서(의사상대 수사보고)피고인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