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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027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8,83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망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42831 구상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7.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판결은 2005. 5. 3. 확정되었고, 그 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07. 12. 12.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망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08. 1. 14.경 망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망 B은 2013. 1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조카인 피고가 단독으로 망 B을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 B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6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2. 4.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양수금 38,83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9.부터 2005. 1. 18.까지는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2005. 5. 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4. 2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