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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9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 경영기획실장인 D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D에게 ‘D으로부터 83,423,474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강제집행 승낙문구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 D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D을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행정사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D이 2012. 6. 4.부터 2012. 10. 26.까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23,660,000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2. 6. 4.부터 2012. 10. 26.까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23,660,000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그 중 21.600,000원을 C 주식회사에 다시 입금시켜 주었고, 2,060,000원을 그 무렵 D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