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4.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2015. 8. 12. B에 대한 2010~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는데, 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5. 3. 기준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0~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합계 4,922,147,960원이 체납되었다.
<표1>B의 종합소득세 체납 내역 연번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원) 귀속 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송달일) 1 서초 종합 소득세 2015.08.31 933,801,410 2010년 2010.12.31 2015.08.12 2 서초 종합 소득세 2015.08.31 973,429,260 2011년 2011.12.31 2015.08.12 3 서초 종합 소득세 2015.08.31 1,583,770,300 2012년 2012.12.31 2015.08.12 4 서초 종합 소득세 2015.08.31 911,355,490 2013년 2013.12.31 2015.08.12 5 서초 종합 소득세 2015.08.31 519,791,500 2014년 2014.12.31 2015.08.12 합계 4,922,147,960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 체결 B은 2014. 7. 17.경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2동 503호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고, 2014. 8. 29. 그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B은 2015. 3. 4.경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C과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4. 7. 17.로 소급하고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