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4고단1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4. 1.경 피해자가 술값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해

7. 23. 24:00경 피해자가 앞으로 술 마시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은 해

9. 22. 22:00경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룸을 들락날락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3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플라스틱 재떨이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떨이와 마이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폭행 상황 등 동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