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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18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9. 13.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북부간선도로 신내IC 진입램프(편도 1차로)를 운전하다가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피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옆을 지나갈 때 갓길을 침범한 상태로 주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5. 12. 1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97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인 신내IC 진입램프에서 선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갓길을 침범한 상태로 무리하게 앞지르기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의 진행 속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당시 위치와 충돌 부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2,673,900원(= 2,971,000원 × 0.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리비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