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5: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이 동거하는 주거지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초인종을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초인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