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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79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4. 9:2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10길 22에 있는 일방통행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의 앞을 스쳐 지나갔고, 그 직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급정지하였다.

다. 위 현장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 F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C에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은 사고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G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라.

G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차량 앞 번호판 봉인에 원고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어 고무 쓸린 흔적이 발견되었고, 원고 차량 우측 뒷타이어에 봉인 쓸린 자국이 발견되었으나, 그 외 원고 차량 차체에서 별다른 충돌흔적을 발견하지 못함. 양 차량 운전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로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양 차량은 서로 접촉되지 않았고 스스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블랙박스에 유사한 소리가 녹음되었으며, 당시 항변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양 차량이 닿았다고 설명하는 조사관을 설득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마.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