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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8나33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G 대 22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84. 11. 21. 접수 제44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0. 27. 접수 제60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9. 15. 이를 H, I에게 1/2 지분씩 증여하였다.

나. 1) 원고는 2009. 1.경 양양군과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있는 강원 양양군 C 잡종지 11,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92㎡에 관하여 기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목적 주택 마당부지로 정하여 공유재산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양군은 2011. 7. 25. 원고에게 ‘도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주택 마당부지로 대부하였으나, 당초 대부 목적과는 달리 2011. 7.초경 아래 불법시설 현황사진과 같이 시설물(데크시설) 및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였으므로 불법시설물 및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다.

양양군은 2011. 11. 3. 원고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 없이 일반음식점(지상 1층, 경량철골/판넬잇기, 제2종 근린생활)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하였고, 2011. 11. 11. 원고에게 위 1)항의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3, 84, 85, 86,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 지상에 파란지붕 판넬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위 사진상의 ‘(가)데크하우스’를 지칭함]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7, 88, 8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