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8가합7261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9. 설립되어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13. 3. 25. 설립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7. 6. 1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4. 3. 31.부터 2017. 3. 31.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처리시설 설비 명세> 내용 규격 용량 금액 비고 유기성오니 처리시설 세부내역 : 붙임 시방서 참조 1일 50ton 2,004,000,000 연소식 처리시스템 계 2,004,000,000 부가세 별도 제1조(유기성오니 처리시설 납품) ① 원고는 유기성오니 처리시설설비로 탈수한 유기성오니(이하 “케익”)를 투입, 건조, 파쇄, 분쇄, 연소공정의 기계장치 설비와 중앙제어시스템(이하 “연소처리 시스템설비”라 한다)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한다.

② 연소처리 설비의 1일 처리용량은 50톤으로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납품장소) ① 납품기한은 2014. 12. 30.부터 2015. 7. 31. 혹은 그 이전이라도 건축 완공 전 납품하도록 한다.

② 납품장소는 파주시 E 소재 피고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대금지불방법) 회차 구분 지급기준 대금지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계약금 계약체결 시 600,000,000 60,000,000 660,000,000 2 1차 중도금 공정률 40% 201,600,000 20,160,000 221,760,000 3 2차 중도금 공정률 80% 801,600,000 80,160,000 881,760,000 4 잔금(20%) 검사완료 시 400,800,000 40,080,000 440,880,000 합계 2,004,000,000 200,400,000 2,204,400,000 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정률에 의하여 4회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유기성오니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