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및 이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공1985, 154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공1996상, 153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2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2. 1. 13. 선고 2020나78638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참조). 그런데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가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그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그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그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40을 넘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그 240의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6. 9. 25.생인 원고가 2011. 6. 11.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여 원심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499,186,467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심은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총기간을 603개월로 보고 그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위 603개월에 해당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301.1613이 아닌 240을 적용하였다.
원심이 603개월에 해당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301.1613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옳으나, 그 자리에 240을 곧바로 적용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사고 이후 성년에 이른 다음에야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즉,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의 중간에 원고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총기간인 603개월의 단리연금현가율 301.1613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인 51개월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 46.1567을 공제한 수치(255.0046)와 240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55.0046으로 240을 넘었으므로 그 초과분인 15.0046(= 255.0046 - 240)을 위 301.1613에서 차감한 286.1567을 적용(그 결과 원심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부분 순번 12의 ‘적용호프만’란은 286.1567 - 95.8099의 값인 190.3468이 된다)하면 충분한데도 원심은 그보다 낮은 240을 적용하여야만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중간이자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 13. 선고 2020나78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