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2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5. 12: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고 C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제지받자, 그곳 매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화분(가로 30cm, 세로 25cm)을 집어 들어 위 D을 향해 던져 맞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우유 상자를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05:4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2-3에 있는 남대문시장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쇠파이프(파라솔대 길이 약 110cm, 지름 3cm)를 들고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 F(4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쇠파이프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 쇠파이프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거나 우울증, 이명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