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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21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78030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1. 9. 21. 피고(선정당사자)로 하여금 E에게 3,4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E는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4. 6.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2. 4. 12.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판결 이후 국민은행 계좌를 허위로 개설하고, 선정자 C과 가장이혼 한 다음 선정자 C 명의로 주소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딸인 선정자 D 명의로 해당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유사수신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하겠다는 허위 약속을 일삼는 등 이 사건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는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미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