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1:16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외 발산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210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들이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