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23:24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8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