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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16:00 경 광명 시 오리로 980 소재 광명 사거리 역 9번 출구 앞에서, 헬스장 전단지를 배포 중이 던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6. 17:00 경 광명 시 D 앞길에서, 도망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42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011] 피고인은 2016. 3. 4. 12:15 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앞길에 있는 피해자 H( 여, 55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냄새가 많이 나니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묵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