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1. LSD 수입 피고인은 2020. 8. 14.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다크웹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LSD 220장을 주문하고 2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LSD 220장을 비닐 압축팩에 담아 종이 사이에 끼워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항공통상우편(D)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같은 해
9. 7. 06:12경 E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로 다크웹 사이트인 ‘F’ (G)에 접속하여 호주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개당 대마 약 1g)를 주문하고 2,2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를 스펀지 구멍에 넣어 배터리와 함께 상자에 담은 다음 특송화물(B/L H)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9. 3.경 I(J 및 K)를 통하여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4.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에 있는 동수원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9. 4. 10:30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배터리(가열기구)에 돌려서 꼽고 1∽2시간 간격으로 약 3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3일에 걸쳐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