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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86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케이웰(K-Well) 엘피씨(LPC) 동식물 관련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의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