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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4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6:6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55-16 서인천IC 출구 노상을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에서 서인천 출구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인 E 쏘렌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19,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