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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0 2018가합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6. 21.부터, 피고 C은...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갈음하여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2016. 6. 10. ‘원고에게 군산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공사완료시 1억 원을 지급하고(지급일 10. 20.까지), 병원 개원 후 2개월 후부터 월 500만 원씩 지급하며,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 월 800만 원씩 지급하여 합계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2016. 6. 10. ‘피고 B의 2016. 6. 10.자 지불각서에서 정한 5억 원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0. 2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6. 12. 20.부터 6개월 동안 3,000만 원(= 6개월 × 500만 원)을 지급하며, 2017. 6. 20.부터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약정금 3억 1,400만 원[= 1억 원 3,000만 원 1억 8,400만 원(2017. 6. 20.부터 2019. 4. 20.까지 23개월간 월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