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6. 5. 28. 08:4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기세척을 위해 음식점 앞에 내어놓은 고기불판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고기불판 80장을 미리 타고 온 G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도 및 범행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 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