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0.12 2016노4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편취액수도 18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가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