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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1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증명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B( 여, 37세) 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증명 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직증명서

1. 사진( 폭행장면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암 말기의 모친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인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