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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4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C, D, E, F) ’에 ‘G'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등으로 총 140회에 걸쳐 합계 512,37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