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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4503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C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부지 45,563㎡ 중 상업지역 991.7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진해시 C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부지 45,563㎡ 중 상업지역 991.74㎡의 수분양권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9. 21. 확정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2006가합2193호, 부산고등법원 2007나6017호),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