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70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 18. 1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C D 원장 시술도 못하면서 효과 없다 했더니 경찰먼저 부르네요. 더 이상 이런 피해 없어야 하기에 알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0:0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