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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단3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친구 D이 모욕죄로 체포된 것을 항의하면서 E과 경찰관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은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