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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 76311 판결 : 항소기각·상고

[이혼등,부양료][하집2000-2,663]

판시사항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3]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3]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사건본인

C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99. 7.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종료시까지 부양료로 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25.에 지급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반소: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한꺼번에 살펴본다.

1. 사실 관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 증인 D, 같은 E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엘지증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내용, 증인 D의 일부 증언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8.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망 F와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위 F는 2000. 6. 23.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어려서부터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원고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던 중 군에 입대하였고, 1995. 6.경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다가 피고를 이성친구로 인식하면서 서로 교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당시 유한공업전문대학 G를 졸업하고 화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다. (1) 한편,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망 H는 1995. 7.경 원고와 피고가 이미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를 꾸중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위 H에게 "피고를 사랑한다. 원·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H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위 H는 원고에게 대학교는 졸업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원·피고는 원고의 대학졸업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인 1997. 1.경 위 H는 원고에게 "앞으로 원·피고가 결혼해서 함께 살 생각이라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것보다는 결혼하여 살림을 차리는 것이 어떠냐, 집을 마련하는 것은 내가 도와 줄 수 있다. 만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면 당장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다만, 최소한 신혼살림집 만큼은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을 때에 결혼하기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장 결혼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의 부모들은 1997. 2.경 원고의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피고를 원고의 여자친구로 소개받아 인사하였으나, 원·피고의 결혼에 대하여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만남을 계속하였고, 1997. 3.경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마. (1) 그러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D는 원·피고의 결혼문제에 관하여 의논한다는 명목으로 1998. 1. 24. 15:00경 피고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종로3가 지하철 3번홈으로 나갔다. 그 당시 피고가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나와서 같은 날 15:30경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2) 그런데 위 D는 피고에게 "원고의 집안형편이 어렵고, 빛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다. 원고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에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원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였다.

(3) 이에 피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원고와의 결혼에 동의하여 달라고 위 D에게 호소하였으나, 위 D는 원·피고가 결혼하는 것을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위 D와 만난 후에 원고를 만나서 원고의 부모들의 반대에 대한 하소연을 하다가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F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1998. 3.경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다음, 피고의 어머니인 위 H에게 신혼살림집을 얻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사. 그러던 중 위 D는 1998. 5. 6.경 위 H에게 전화하여 원·피고의 혼인문제에 관하여 문의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부모는 그 당시에도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피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아. (1) 원고는 1998. 7. 2. 새벽에 아기를 임신중이던 피고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피고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부모님 뜻대로 부모님 빚을 갚으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만 헤어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원고의 일방적인 통고에 심한 충격을 받은 피고는 며칠동안 고민하다가, 1998. 7. 5. 11:40경 원고의 부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간 다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사귀고 피고가 임신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원고의 집안 부채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결혼을 승낙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에게, "우리 아들은 이미 너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하였고, 부모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니다. 너 참 건방진 애로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원·피고의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자. 원고의 부모의 결혼승낙을 얻지 못한 피고는 다시 원고를 만난 다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달라고 호소하였고, 피고의 거듭된 애원에 원고는 피고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테니 함께 열심히 잘 살아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차. 원고와 피고는 1998. 8.경 위 H의 도움을 받아 신혼살림집을 마련하였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1998. 8. 21. 혼인신고를 한 다음, 정식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는 I생 위 F를 출산하였다.

카. (1) 한편, 원고의 부모는 1998. 8. 말경 원·피고가 혼인신고한 것을 뒤늦게 알고서, 1998. 9. 30.자 및 1998. 10. 17.자로 피고 및 위 H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전에 있었던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 H와 원고의 부모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밝힌 다음, 원고와 피고가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도 하겠다는 취지였다.

(2) 그런데 원고의 부모는 1998. 8. 21.부터 1998. 10. 17.까지 피고와 직접 접촉한적이 없고, 원고와는 계속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하면서 피고와 결혼한 것 자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난하였다.

타. 그러던 중 원고는 1999. 1. 초순 위 F의 백일이 다가올 무렵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모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얼마전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아직은 원고의 부모들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인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감을 표시하여 원고의 부모과 원·피고 등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파. (1)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J는 1999. 1. 29. 관할 경찰서에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위 H가 1998. 1. 24., 1998. 5. 6., 1998. 7. 5. 등 3차례에 걸쳐서 원고의 부모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 등이 원고의 부모를 모욕한 적이 없고, 문제의 발단은 원고와 원고의 부모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1999. 5. 1. 위 J가 적법한 고소기간을 도과한 시점에서 피고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하. (1) 한편, 원고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부모가 형사고소를 하는 등 그 비난의 강도가 계속 심해지자, 원고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1999. 4. 24.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원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가슴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서 상처를 입힌 다음, 원고의 부모집으로 가버렸다. 그 후 피고는 위 H와 함께 위 F를 양육하였다.

거. (1) 원고는 1999.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 7. 12. 원고의 회사로 찾아가서 이 사건 소송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다가 K호텔에서 함께 숙박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잠든 사이에 피고는 그 옆에서 수면제 32알을 먹고 잠들었다가, 원고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9. 7. 16.경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을 포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9. 9. 3. 이 법원의 가사조사절차에서는 피고가 임신중이던 사건본인에 관련하여 "임신 여부도 모르겠고, 만약 임신이 되었다면 나중에 친자확인소송을 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00. 4. 2. 사건본인이 출생한 이후 시점인 2000. 8. 22.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사건본인이 원고의 아들인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너. 한편, 여러 차례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소외 L은 2000. 6. 23. 09:30경 피고의 어머니인 위 H가 주택가에서 위 F의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다음,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달려가서 길이 약 30cm의 부엌칼로 위 두 사람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서 위 F와 H를 살해하였다.

더. (1) 위 너.항과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신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F를 양육하다가 함께 비명횡사한 위 H를 위 F와 합장하기를 원하였는데, 원고의 부모는 위 F의 시신만 따로 옮겨서 별도로 장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와 같이 쌍방의 주장이 대립된 상태에서, 원고의 부모가 위 F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M병원 영안실에 들어가자, 피고는 위 F의 시신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면서 원고의 부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가족과 원고의 부모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3) 그러자 원고의 부모는 이러한 영안실에서의 다툼에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언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가, 담당 검사의 권유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였다.

러. (1) 원고는 1999. 2.경부터 현재까지 엘지투자증권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1999. 2.부터 2000. 7.까지 18개월 동안 급여 및 정기상여금의 총액은 금 40,714,490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1999. 4. 25.경 "나 A는 B에게 F의 양육비와 두 사람의 생활비조로 수입의 50%에 대하여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의 메모(을 제19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2) 피고는 현재 일정한 월수입이 없고, 망 H를 비롯한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1999. 4. 24.부터 2000. 6. 23.까지 위 망 F를 양육하였고, 2000. 4. 2.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로 인한 심리적 갈등으로 1999. 7. 12. 수면제 32알을 복용하였다가 응급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위 H와 F가 2000. 6. 23. 한꺼번에 살해당하자, 극심한 충격으로 실신하는 등 정신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4) 그런데 원고는 1999. 7.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피고, 위 망 F 및 사건 본인에 대한 생활비 등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무분별하고 무례한 행동을 거듭하는 등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피고 및 그 모친인 위 H에게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4호 및 제6호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위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그 부모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의 주된 책임은, ① 이미 성년이 된 원고와 피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서로 합의하여 1998. 8. 21.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신고 이전의 사정을 주로 문제삼아 원고와 피고에게 당장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질 것을 끊임없이 종용한 원고의 부모와, ② 본인 의사로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듭된 부모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자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피고에게 상처를 남기고 1999. 4. 24.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부모 등의 위와 같이 부당한 행위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피고나 그 어머니인 망 H의 경우, 설령 그 대응과정에서 피고 등의 언행이 다소 공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쟁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항에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9. 2.부터 2000. 7.까지 월 평균 금 2,261,916원(40,714,490/18=2,261,916)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피고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 망 F를 양육하였고,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999. 4. 24.경 가출한 다음, 1999. 7.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 및 그 사이에서 출생한 위 망 F와 사건본인을 유기하면서 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및 사건본인 등을 경제적으로 극히 곤궁한 상태에 빠뜨렸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및 사건본인 등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 및 지급방식은 위 제1항의 인정 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7.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해소시까지 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기한 부양료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