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구 1개를 몰수한다.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2015 고합 3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 남 진도군 고군면 녹 진리 녹 진 검문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14:40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 도움 1 교 실 사물함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루 이비 통 지갑( 시가 53만 원 상당) 과 그 속에 들어 있는 농협 체크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현금 10,000원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14:59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 리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도 공용 버스터 미 널에서 버스 승차권 (5,200 원) 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같은 날 15:03 경 전 남 진도군 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19,000원 상당의 속옷 및 양말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같은 날 16:37 경 전 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승차권 (5,800 원) 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총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합 9]
4. 특수 절도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5. 4. 6. 04:56 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이르러, J,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말 보루 레드 담배 1 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다른 담배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