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9802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후 구제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제척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