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3행의 “원고 B는”을 “제1심원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5행의 “소유자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9. 3. 10.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및 AC, AD, AE, AF이 각 1/5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2면 16행의 “2004. 8. 5.” 다음에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3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면 17행의 “E산업단지를”을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7행의 “2005. 5. 28.” 다음에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표 아래 1, 2행의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이 사건 산업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표 아래 14행의 “이하 ‘산업업지법’이라”를 “이하 ‘산업입지법’이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마지막행의 “별지 부동산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를 “별지 부동산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부동산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마지막행, 5면 1행의 "원고 B에게 별지 부동산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