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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8나2053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3행의 “원고 B는”을 “제1심원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5행의 “소유자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9. 3. 10.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및 AC, AD, AE, AF이 각 1/5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2면 16행의 “2004. 8. 5.” 다음에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제7조의3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면 17행의 “E산업단지를”을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7행의 “2005. 5. 28.” 다음에 “구 산업입지법 제18조제19조의2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표 아래 1, 2행의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이 사건 산업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표 아래 14행의 “이하 ‘산업업지법’이라”를 “이하 ‘산업입지법’이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마지막행의 “별지 부동산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를 “별지 부동산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부동산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마지막행, 5면 1행의 "원고 B에게 별지 부동산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